대한민국헌법제5장 법원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…
당산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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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24 01:24
대한민국헌법<br />제5장 법원<br />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